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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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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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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또한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있으므로(제112조 참조), 무능력자에 마주향하여 는 그가 능력자가 된 후에야 위의 최고를 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을 뿐이다. ②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확답에 마주향하여 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 제111조). 유예기간 내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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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들어가며
2. 상대방의 최고권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 배제



2. 상대방의 최고권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가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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