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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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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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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부동산 경매.doc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경매 대부분의 이에 속하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도 합니다.즉,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 조정조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범위(금액)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나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고 이 부동산을 압류. 환가(처분=낙찰) 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반환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매를 강제 경매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자료입니다.
[강제경매 신청 시 필요서류]
(1) 경매신청서
(2)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문, 확정…(생략(省略))
2


다.부동산 경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대여해준 돈에 대하여 보장을 받기 위해 채무자나 보증인의 부동산에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가 지급기일까지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原因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이것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매를 임의 경매라 합니다. 2 , 부동산 경매경영경제레포트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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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부동산 경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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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종류

1.임의경매
견우가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지급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차용한 돈을 충당하여도 좋다는 합의가 채무자인 견우와 채권자인 직녀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 신청 시 필요서류]
(1) 경매신청서
(2) 근저당권설정 권리증(전세권설정 권리증) 사본
(3) 금전소비대차약정서(및 차용증서) 사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채무자.소유자 중 일부가 법인인 경우)

2.강제경매
만약 직녀가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견우가 약정한 지급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직녀는 견우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직녀는 견우로부터 얼마의 받을 돈이 있음`을 증명하는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문으로 견우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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