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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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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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9. 2. 5.>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 관(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에서 소정 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skip) 사람
3. 목사·신부 또는 승려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 또는 불교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 람은 35세까지의 범위안에서 특수병과(특수병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 할 수 있으며,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 체등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 다.
다.,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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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 육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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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 육을 받은 ... , 병 역 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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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 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하사관후보생(이 하 ꡒ학군무관후보생(학군무관후보생)ꡓ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삭제 <`94.12.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무·법무·군종장교등의 병적편입)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원)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1. 의사(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판사)·검사(검사) 또는 변호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목사)·신부(신부) 또는 승려(승려)로서 소 속 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대 상 및 제한연령(제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