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관련 주요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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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2-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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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위원회의 감액 승인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기법 제46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수당 예외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받게 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
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휴업수당의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의 요건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事例(사례)가 있다아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사정변경으로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하여 average(평균)임금의 70%를 원칙적으로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 판례의 태도이다.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투비컨티뉴드 ) 쟁의행위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해 휴업을 한 경우 휴업지불예외신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정당하다.
“민법상 임금지급청구의 경우에 근기법에 의한 휴업수당을 초과한 한도 내 에서는 이를 공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아”
5. 휴업수당 미지급가능여부
휴업수당 미지급 가능여부와 관련한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여 average(평균)임금의 70%를 원칙적으로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 판례의 태도이다.”
2. 휴업수당의 지급
“강행적으로 설정된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하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2. 휴업수당의 지급
“강행적으로 설정된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하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노동위원회의 감액 승인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기법 제46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수당 예외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받게 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휴업수당예외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은 근로자들의 휴업수당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effect을 미치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 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개개의 근로자들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아”
4. 휴업수당의 지급, 다른 직장에서 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 요건이 성립함에도 다른 직장에서 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휴업수당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는 이를 공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이다.휴업수당 관련 주요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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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휴업수당의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의 요건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事例(사례)가 있다아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사정변경으로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