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행정에 마주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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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9 09: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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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대리)의 방식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서 위임을 할 때은 인감증명서가 필요없는 반면, 일반인이나 행정서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왜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지 문의.
◉자동차 등록신청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신청 대행자 및 이들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등록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본인의 위임장과 그 위임장의 진위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행정서사는 행정서사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대리행위의 대가(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일반인과 다르나, 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행정서사도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대행 의무가 발생하므로 인감증명이 필요치 않으며, 등록신청 대행의무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양수인 본인의 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 본인의 인감증명은 필요치 않음.
[1]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 는지 여부
[2] 도시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그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 시 등이 위법한 것인 경우, 위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3]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각 고시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 에 해당하므로, 시·도지 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 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政府조직법 제5조 제1항 및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 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 체의 장…(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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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대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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