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insurance - 제도紹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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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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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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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insurance - 제도紹介
3) 신청 장소 :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保險 운영센터), 읍 ․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동사무소)
※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노인장기요양insurance - 제도紹介
노인장기요양insurance - 제도紹介
노인장기요양保險 - 제도introduction
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 장이 지정하는 자
장기요양인정이 신청
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 장이 지정하는 자
서식 > 법률,행정민원
3) 신청 장소 :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保險 운영센터), 읍 ․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동사무소)
4) 신청 방법 :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아
1)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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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insurance - 제도紹介
설명
노인장기요양insurance - 제도紹介
1)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이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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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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