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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관계 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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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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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定義(정의) 적용

1. 들어가며

이는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한 염려가 없는 단순한 우편행위의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사법규定義(정의) 준용

(1) 개설
행정법관계에 법의 흠결이 없는 경우에 법 스스로 사법규定義(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규定義(정의) 적용이 당연하다.
이때 유추적용이란 법의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 내재된 기본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예컨대, 미성년자가 편지를 부친 경우를 보면,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수 있다고 하고 있따 그런데 모든 공법행위에…(drop) 이 규정을 문언대로 적용하면 위의 예에서 미성년자의 우편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아이들이 편지붙인 행위를 부모들이 취소하라고 우체국에 청구한다면 우편행정은 마비될 것이고, 아버지가 쓴 연애편지를 아들이 우체통에 넣었는데, 어머니가 그 행위를 취소하니 우체국에게 그 편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런 결과가 되겠는지를 가정해 보면 된다 결국 민법제5조의 기본정신을 준용하면 족한 것으로서 민법의 정신은 행위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그 보호necessity 이 있으므로 경솔한 행위로 인해 까닭없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100% 준용이 바람직하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② 관리관계
관리관계는 행정주체와 객체의 대등성을 본질로 하므로 사법관계와 성질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 있따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定義(정의) 적용necessity 을 크게 하고 있따
예컨대, 공무원이 사인의 사기로 인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발동한 경우를 가정하면, 이 경우행정법규중에는 이 경우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많다.
③ 유추적용설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定義(정의) 적용 인정하되 공법관계의 특수성 인정하여 사법규定義(정의) 유추적용을 인정(다수설)하는 견해이다.(명문규정⇒국배§8 , 예회§72). 그러나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定義(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2) 준용여부에 관한 논의

① 소극설
O.Mayer ‘공법과 사법에 공통된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유추적용의 범위

① 가능한 범위
가. 신의칙? 권리남용, 나. 자연인 중 의사무능력법인, 다. 물건(동산?부동산, 원물?과실, 주물?종물), 라.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대리? 조건? 기한 기간의 계산, 마. 주소의 관념, 사. 사무관리, 부당이득
② 제한
행위무능력 -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사기? 강박? 착오)
소멸시효의 기간 - 주소의 복수주의

(4) 적용이 가능한 공법관계의 범위
① 권력관계
권력 관계는 행정주체의 의사의 우월성으로 인하여 사법관계와는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르므로 사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관계에는 사법규정이 폭넓게 적용된다

3. 공법규定義(정의) 준용

(1) 개설
종래 우리나라의 통설은 공법규定義(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 사법규定義(정의) 적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온바, 최근에는 행정법의 흠결의 경우 먼저 공법가운데 준용할 만한 규정이 있으면 사법규定義(정의) 적용에 앞서 공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따

(2) 판례
최근에 판례는 이러한 공법규定義(정의) 적용에 적극적인 입장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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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직접적용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본질적인 동일성 강조하여 사법규定義(정의) 공법관계에의 직접적인 적용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따”라고 한 민법 제110조를 준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하여 준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다. 단, 법의 일반원칙적 규정(신의칙,권리남용 등)이 적용됨은 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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