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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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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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치관을 통해 본 30대 여교사 사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30대 여교사”. 사건이 터진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여기저기 말들이 많다. 일주일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초등생 아이가 있는 유부녀에다가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미성년자인 아이와 지하주차…(skip)



30대 여교사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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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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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탈선은 A씨가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한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발각되었습니다. 해당 여교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유부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생은 올해 15살인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그러나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전한 가운데 교육청 홈페이지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비난 글들이 폭주 중이며, 물의를 일으킨 여교사 A씨는 해당학교는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아 조만간 해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B군이 현행법상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며 “이 같은 사실은 B모군의 부모의 신고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쯤 서울 영등포역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次例(차례) 관계를 맺는 등 수次例(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여교사 A씨(35)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진술했으며,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서울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30대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