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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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3 14: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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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 관련 법규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질병·부재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실상의 장애」나 권리의 존재에 대한 不知·권리행사의 시기에 대한 不知 또는 그 不知에 대한 과실의 유무 등은 시효의 진행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한미도래·조건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예컨대 부당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사자로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오납금(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납시로부터 제한없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2.3.31. 91다32053). [ 참고판례 ] 대판 2001.4.27. 2000다31168 원칙적으로 保險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保險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지만, 保險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保險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保險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保險금청구권자가 保險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保險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 대판 93.7.13. 92다39822). .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며, 이 때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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