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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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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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의 두 종류가 있따 이중에서 대리와 유사한 것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이다. ,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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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리의 사적자치의 확장 기능은 임의대리(任意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대리에서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이 효능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인데 대상으로하여(대리인행위설), 사자의 경우에는 효능의사의 결정은 본인이고 사자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불과하다.
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이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도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당위성이 있는 데, 이러한 자에게는 대리를 통해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것이며, 이 기능은 법정대리(法定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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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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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槪念)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능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3)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槪念)
① 사자
사자(死者)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능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데 그치는 자이다.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의 능력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지만, 사자에 있어서는 본인의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설명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의 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직접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점에서 대표와 대리는 비슷하다. 그러나 대리는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본인이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데 대해, …(drop)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대표
법인의 기관은 법인을 대표(代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