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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신상공개 토론자료(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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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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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核心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흉악범의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 관련資料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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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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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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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흉악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의 얼굴이 가려진 채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얼굴공개를 포함한 신상공개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1. 흉악범 신상공개가 ISSUE화 된 배경

1) ‘흉악범 신상공개’의 定義(정이)

→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 이름, 나이를 공개하는 것.


2) 흉악범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쟁의 발생배경

→ 국내 언론은 1990년대까지는 살인 등 강력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 왔으나,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때 41명의 피의자 신상이 인터넷(Internet)에 공개돼 ‘피의자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비난 확산 이후, 경찰은 ‘피의자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자 않도록 하라’는 휸령을 제정하고, ‘인권수사’를 강조하면서, 피의자들이 언론에 노출될 때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관행이 생겨났다.



[ 흉악범 신상공개 문제가 논란이 된 대표적 事例(사례) ]

① 연쇄 살인범 유영철 사건(2004년)

② 연쇄 살인범 정남규 사건(2006년)

③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범 김장호 사건(2006년)

④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범 이명철 사건(2008년)

⑤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정성현 사건(2008년)

⑥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2009년)

⑦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 (2009년)
2.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주장의 核心논거 및 근거資料


1) 무분별한 공개가 아닌 피의자의 자백과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定義(정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는 피의자 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법, 인권보호 수사준칙,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에 따른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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