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보험료 및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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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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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법 제 62조 제4항) 직장가입자의 월별 insurance료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월급을 통해 산정한 보수월액에 8%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insurance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투비컨티뉴드 )
순서
설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
앞으로 계속 설명(explanation)드리게 될 insurance료에 의한 재원조당 방식에는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만 결제하는 방식이고, 일정율의 금액만 상환하는 정률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insurance료율을 통해 insurance료를 징수하는 정률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나와 있는 괄호 1번은 이러한 재定義(정이) 의미라기 보다는 재원조달의 방식에 대한 내용이므로 재원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인문][사회복지] 보험료 및 국고보조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사회복지 보험료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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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료 및 국고보조
(1) 재원의 구성
재정이란 국가가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2) insurance료액의 산정
1) 직장가입자
insurance료액의 산정에 대한 설명(explanation)에 들어가기 앞서서 책에 표시되어 있는 표준보수 월액은 보수월액이라는 용어로 개정되었으며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로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국민연금법의 초반부분에서 사회insurance과 사insurance의 특징에서도 보았듯이 국민건강insurance은 사회insurance으로써 政府(정부)의 독점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비용 또한 政府(정부)의 지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또한 여기에 동법 제 41조 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 일부 부담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건강insurance의 재원은
- 동법 제 62조 공단은 건강insurance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insurance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insurance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과
- 동법 제 92조 insurance재정에 대한 政府(정부)지원법의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insurance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는 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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